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가장 큰 차이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방식입니다. Ⅰ유형은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고,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중심으로 지원받습니다.
두 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연령에 따른 자격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에 따라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고용24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자격조건, 소득·재산 기준, 지원금 차이, 그리고 1유형 신청 후 2유형으로 심사받을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26년 핵심 요약
- 1유형: 일정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 충족 시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총 360만 원) 지급
- 2유형: 특정계층·청년·중장년 대상이며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
- 1유형 가족수당: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 추가)
- 2유형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 + 참여유형 및 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 원 추가
- 2유형 참여장려수당: 집중 취업상담 등 요건 충족 시 월 2만 원 (최대 5회, 총 10만 원)
- 유형 심사: 1유형 신청 시 요건 미달 시 2유형으로 바로 심사받는 것에 사전 동의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 모두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되는 수당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주요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 주요 대상 | 저소득 구직자 중심 | 특정계층·청년·중장년 |
| 소득 기준 |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는 120% 이하) |
대상별로 다름 (청년은 소득 무관,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기준 | 가구원 합산 재산 기준 적용 | 고용24 일반 기준 적용 시 재산 제한 없음 |
쉽게 말하면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중심으로 생계 부담을 덜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제도이고,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조건
2026년 고용24에서는 1유형을 크게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1유형 요건심사형
- 연령: 15세~69세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
- 청년 재산: 15~34세 청년은 가구원 합산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② 1유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선발형(비경제활동)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24는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와 청년특례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의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1유형 선발형(청년특례)
- 연령: 15~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37세까지 연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 1유형은 소득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유형은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원 합산 재산, 취업경험, 연령 등의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청년특례와 선발형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무조건 1유형”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자격조건
2유형은 크게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됩니다.
| 대상 | 2026년 고용24 기준 자격요건 |
|---|---|
| 특정계층 |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 청년 | 15~34세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 중장년 | 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취업경험 무관) |
📌 2유형 특정계층 주요 대상자
고용24에서 안내하는 특정계층에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자녀, 여성가구주
-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미혼모·미혼부·한부모·청소년부모
- 건설일용근로자, FTA 피해 실직자, 노무제공자 등
4. 1유형과 2유형 지원금 및 수당 비교
두 유형의 수당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중심
1유형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6개월 동안(총 360만 원) 지급받습니다.
💰 1유형 기본 구직촉진수당
60만 원 × 6개월 = 총 360만 원
여기에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명당 월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의 가족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유형: 취업활동비용 중심
2유형은 매월 고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 및 이행에 맞춰 비용을 실비 지원합니다.
- 2유형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시 식비·교통비 명목으로 기본 15만 원 지급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 원 추가 가능)
- 2유형 참여장려수당: 집중 취업상담 및 일자리 추천 등 요건 충족 시 월 2만 원 (최대 5회, 총 10만 원) 지급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핵심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 |
| 기본 지급 구조 | 월 60만 원 × 6개월 | 참여 프로그램 및 요건에 따라 실비 지급 |
| 추가 수당 |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 원) | 참여수당 (15만 원 + α) 참여장려수당 (월 2만 원 × 5회) |
⚠️ ‘2유형 최대 195.4만 원’ 표현 주의
인터넷 자료 중 2유형 수당 총액을 ‘최대 195.4만 원’으로 단정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고용24 공식 안내에서는 2유형 수당을 하나의 고정된 단일 최대액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직업훈련 참여 여부에 따라 수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 표현은 주의해야 합니다.
5. 1유형 신청 후 2유형으로 심사받을 수 있을까?
많은 신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입니다.
고용24 신청 시 1유형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유형으로 바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동의하는 절차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즉, 1유형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처음부터 신청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곧바로 2유형으로 이관되어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24 신청 및 심사 절차
- 고용24 접속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 유형 선택에서 Ⅰ유형 신청 선택
- Ⅰ유형 요건 미달 시 Ⅱ유형으로 바로 심사받는 것에 동의함 체크
- 고용센터의 소득·재산·취업경험 심사 진행
- 1유형 부적격 시 별도 재신청 없이 2유형 수급자격 결정
💡 참고사항
신청 당시 ‘2유형 바로 심사 동의’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1유형 불인정 통지를 받은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6. 1유형과 2유형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파악할 때는 다음 기준을 참고하세요.
1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가구원 합산 재산이 4억 원(청년 5억 원) 이하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 구직활동을 하며 매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지원이 필요한 경우
2유형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1유형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15~34세 미취업 청년인 경우 (소득 무관)
- 35~69세 중장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내일배움카드 등을 활용해 직업훈련 및 상담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고 싶은 경우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유형 청년은 부모님 소득이 많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2026년 고용24 기준 2유형 청년(15~34세)은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미취업 청년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2. 1유형 신청 후 탈락하면 2유형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청서 작성 시 ‘1유형 요건 미달 시 2유형 심사 동의’ 항목에 체크해 두시면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2유형 심사로 넘어갑니다.
Q3. 1유형은 무조건 360만 원을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총 360만 원이 기본이지만, 지정된 구직활동 이행 보고를 완료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기준 초과 소득 발생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Q4. 2유형도 알바 소득 발생 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2유형 역시 참여수당 및 참여장려수당 등을 지급받는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고용24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8.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핵심 정리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생계 지원 중심)과 2유형(취업 활동 지원 중심)의 지원 성격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1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만족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총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2유형은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참여수당(15만 원 + α)과 참여장려수당(월 2만 원 × 5회) 등을 통해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비용을 보조받습니다.
고용24에서 신청 시 1유형 자격 미달 시 2유형 바로 심사 동의 옵션을 활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수급자격 심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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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고용24에서 안내하는 최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실제 수급 자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한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